법원 “파업 참가 노조원들, 다른부서 발령은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5일 15시 47분


회사가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들을 합당한 이유 없이 다른 부서로 발령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파업 불참자나 파업 중 노조를 탈퇴한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배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인사가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무효소송 등에서 “전보발령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인정할 수 없는 데 반해 원고들이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중대하고 전보발령 과정에서 협의 등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소송을 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원 12명 중 9명은 파업 이전엔 소매영업직으로, 나머지 3명은 관리직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2012년 4월 노사 간 단체교섭이 불발되면서 파업에 참가했다 2013년 12월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이후 회사가 법인 영업을 담당하는 ‘법인자산관리직’을 신설하고 이들을 모두 그곳으로 발령내자 노조원들은 “파업 참가에 따른 보복인사”라며 인사 무효와 전보발령으로 줄어든 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번 인사로 노조원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도 보상하도록 했다. 2013년 말 노조가 파업을 끝내면서 회사가 성과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금 감축을 보전하는 ‘전환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법인자산관리직 사원을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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