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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제주도 호텔 건설사와 법적 다툼…“무고죄로 강력 대응”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6-29 16:06
2015년 6월 29일 16시 06분
입력
2015-06-29 16:05
2015년 6월 29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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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무고죄로 강력 대응’
그룹 JYJ의 김준수가 자신이 소유한 제주도 호텔의 건설을 맡았던 건설사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 대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준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금성(유현주 변호사)은 지난 28일 밤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한 건설사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준수 측 법률 대리인은 “김준수의 제주도 호텔 토스카나 건축 과정에서 50억원대의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던 건설사 A에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건설사가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50억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이를 빌렸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 대응을 펼쳐갈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김준수는 지난해 말 자신이 소유한 제주도 호텔의 건설을 맡았던 건설사 A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갔으나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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