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관련소송 부당수임 혐의’ 김준곤 변호사 영장 심사 출석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6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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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관련 소송을 부당 수임했다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준곤 변호사(60)가 26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검찰은 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오른 8명의 변호사 중 김 변호사의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김 변호사가 2008년~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때 취급한 ‘1968년 납북 귀환 어부 간첩 조작 사건’ 등을 과거사위 활동이 끝난 뒤에 수임하고, 과거사위에서 활동한 조사관 2명을 고용해 알선료를 제공하며 과거사위 관련 내부 서류 등을 모아 소송에 활용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부패방지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 측은 24일로 예정됐던 심문 기일을 요청해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이날로 심문기일을 다시 조정했다. 김 변호사는 영장심사에서 “의욕이 앞서 변호사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수임한 사건은 있다”혐의를 일부 시인했으나,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사위와 관련이 없을뿐더러 자신이 직접 관여했던 사건도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변호사를 포함해 8명의 변호사를 수사 선상에 올렸지만백승헌, 김형태, 김희수 변호사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검찰은 3차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김형태 변호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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