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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합헌 판결 “표현의 자유 제한하지 않는다”… 법원 “영화 ‘은교’ 처벌은 비현실적 적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6-25 17:17
2015년 6월 25일 17시 17분
입력
2015-06-25 17:16
2015년 6월 25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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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합헌’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등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규정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25일 합헌 판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뒤 2년 1개월만이다.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이외에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 3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헌재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지난 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은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씨 사건에서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영화 ‘은교’를 예를 들며 “음란물이 아닌 가상 미성년자 성표현물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배우도 처벌받게 돼 비현실적인 법 적용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청법 합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청법 합헌, 좋은 소식이지만 몰래 카메라, 음란물 사이트부터 제대로 단속해라”, “아청법 합헌, 아동성폭행 형량도 좀 늘리길”, “아청법 합헌, 순서가 잘못됐다, 야동을 만드는 사람들부터 제대로 처벌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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