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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청법 ‘합헌’… 아줌마가 교복 입고 미성년자 연기해도 불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6-25 17:00
2015년 6월 25일 17시 00분
입력
2015-06-25 14:39
2015년 6월 25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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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청법 ‘합헌’ 사진= 동아일보DB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등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아청법)이 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5일 헌법재판소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아청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3년 5월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 씨 사건에서 이 아청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영화 ‘방자전’과 ‘은교’의 예를 들며 “음란물이 아닌 가상 미성년자 성표현물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경우 제작자와 감독·극장주·성인배우도 처벌받게 돼 비현실적인 법 적용”이라 밝혔다.
같은해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도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매이션을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같게 보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아청법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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