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세탁 뒤 日도주 살인범 25년 만에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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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 주범, 2014년 은신처 파악… 한일 수사공조

25년 전 국내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일본으로 도주한 50대 피의자가 한일 양국 경찰의 공조로 현지에서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인터폴 추적 수사팀은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가 있는 A 씨(55)에 대한 송환 절차를 일본 사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1990년 5월 7일 오후 9시경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방죽에서 공범 B 씨(48·검거)와 함께 피해자 C 씨(당시 22세)를 공기총으로 쏘고 야구방망이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모래에 파묻고 김 씨 주머니에 있던 자기앞수표 150만 원과 손목시계 등을 빼앗은 혐의다.

차량 전문 절도단이던 A 씨 일행은 당시 서울에서 훔친 승용차를 C 씨에게 판매했다가 잔금 30만 원을 받지 못한 데다, 빌려간 다른 승용차마저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절도범이라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B씨는 같은 해 8월 검거돼 조사를 받던 중 범행을 시인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A 씨는 같은 해 8월 B 씨의 고교 후배로 신분을 위장해 일본으로 출국한 뒤 25년간 불법 체류자로 지내 왔다. 경찰은 지난해 4월 A 씨의 일본 내 은신처를 파악한 뒤 일본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고, 경찰청 외사국장이 올해 3월 일본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다. 일본 사이타마 현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한 지 7일 만인 3월 24일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불법 체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풀려나 일본 입국관리국에 강제 수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도주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국내로 송환되면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신분세탁#살인범#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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