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 좀 내볼까? 백사장서 불꽃놀이하다간 과태료 5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8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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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더위가 찾아온 요즘 해수욕장에서 분위기를 내려고 불꽃놀이를 했다간 최대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민안전처는 28일 ‘해수욕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수욕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행위를 널리 알리고 위반사항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면 최초 적발 시 3만 원, 2회는 4만 원, 3회는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백사장에서의 흡연, 비행기나 배 등의 무선 장난감 운용, 쓰레기 무단투기 등도 횟수에 따라 3만~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가받지 않는 상행위, 지정된 장소 외에 취사 및 야영, 지정된 장소나 시간 외 해수욕을 했을 경우에는 5만~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안전처는 성범죄 전담팀을 꾸려 해수욕장 내 은밀한 사진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해수욕장 정식 개장 전에도 불법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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