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강남빌딩 매각 차익에 과세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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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세무당국 손들어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강남구 스타타워 빌딩 매각 차익 과세 취소 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사실상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27일 미국 론스타펀드 등이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인세 1040억 원 중 가산세 39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당한 과세이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가산세 부과 가능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새롭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결해 국세청은 가산세를 재부과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면서 론스타에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바꾼 것은 주도면밀한 조세회피 방안”이라며 가산세를 포함한 1040억 원 과세가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 명의로 스타타워를 사들인 뒤 2004년 되팔면서 2500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국세청은 이듬해 양도소득세 1000억 원을 부과했지만 론스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최종 상고심에서 “론스타펀드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국세청은 판결 직후 소득세를 돌려주면서 대신 법인세를 다시 고지했다.

한편 론스타 측은 스타타워 세금 부과 취소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해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론스타#매각#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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