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북촌-경복궁 서쪽 150만m² 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1일 03시 00분


규제 완화

서울의 대표적 한옥 밀집지역인 종로구 북촌과 경복궁 서쪽 150만 m²가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에서 한옥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된 것은 2012년 은평 한옥마을에 이어 두 번째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 경관 등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북촌은 31.2%(668개 동), 경복궁 서쪽 지역은 46.2%(1233개 동)가 한옥이다.

이 지역이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건폐율은 기존 50∼60%에서 70%로 완화된다. 이격 거리도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에서 ‘외벽선 기준 1m’로 바뀐다.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한옥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구청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한옥#특별건축구역#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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