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100차례 넘게 무단 열람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문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문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18일 밝혔다.
문 씨는 1987년부터 지역 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하다가 건보공단 직원으로 편입돼 근무했다. 그는 2013년 4월 업무와 관련 없이 ‘통합전화번호관리’ 프로그램에 이모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이씨 부부의 전화번호 등을 조회하고 2011~2013년까지 송 씨의 자격 내역과 요양급여 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113회에 걸쳐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단 측이 업무 목적 외로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해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하자 문 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공단이 보관하는 개인정보를 총 114회에 걸쳐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열람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봤다. 하지만 “문 씨가 열람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유출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공단이 재량권을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동료 직원 4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직원에게 내려진 1개월 정직처분 등 단순 개인 정보 무단 열람에 대해 공단이 대부분 정직이나 감봉 처분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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