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양형 이유 들어보니 “범행 반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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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5월 15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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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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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내 서정희 씨(53)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 씨(59)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서세원 씨의 선고공판에서 서세원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서세원 씨가 목을 조른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서정희 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며 “서정희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세원 씨가 서정희 씨의 멱살을 잡아끌고 로비 안쪽 룸으로 들어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롯해 상해 진단부위 등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며 “서세월 씨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서세원 씨가 CCTV 영상이 존재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범행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며 범행의 경위 역시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며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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