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매점 운영권 따주겠다” 속여 수억원 받은 남성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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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매점 운영권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지인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뒤 도주한 남성이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모 씨(41)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1년 3월 자신이 식료품 등을 납품하던 슈퍼마켓의 주인 A 씨(40)에게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광운대역(구 성북역) 매점 운영권을 따주겠다. 코레일에 지인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권을 얻기 위해서는 코레일에 45일간 2억 5000만 원을 예치시켜 자금 능력을 증빙해야 한다”고 꼬드겼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매점이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마켓보다 수익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한 A 씨는 예치금을 이 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45일이 지나도 이 씨로부터 매점 운영권을 확보했다는 연락이 없었다. A 씨는 “돈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이 씨는 “기다려보라”는 말만 반복했다. A 씨가 그 해 8월 경찰에 고소하자 이 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찰 수사망을 피해 경기 파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던 이 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내연녀의 집을 찾았다가 잠복해 있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코레일 직원들과 친분이 전혀 없었으며 A 씨에게 받은 돈으로 재생타이어 업체에 투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A 씨에게 매점 운영권 획득을 위해 예치금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코레일이 운영권을 주는 방식은 공개입찰로 예치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윤철기자 trig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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