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질 논란’ 롯데홈쇼핑 재승인… 유효기간 2년 단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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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NS홈쇼핑도 심사 통과… 미래부, 사전 예고없이 전격 발표

지난해 대표와 임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롯데홈쇼핑의 방송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야당을 중심으로 ‘갑질 홈쇼핑 퇴출’ 요구가 높았지만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퇴출 대신 제재를 선택한 셈이다.

더구나 30일 재승인 심사 결과 발표는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홈쇼핑업계는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갑질 홈쇼핑업체를 봐줬다는 야당 측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 4·29 재·보궐선거 다음 날 갑자기 발표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재·보선 참패로 야당이 어수선한 틈을 타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래부는 이날 방송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TV홈쇼핑 3곳(롯데, 현대, NS)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TV홈쇼핑 회사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5년이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심사 결과 현대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46.81점, NS홈쇼핑은 718.96점, 롯데홈쇼핑은 672.12점을 얻었다. 재승인 기준 점수는 650점 이상이다. 이번 심사에서 미래부는 TV홈쇼핑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과락제를 도입했다. 과락이 적용된 항목에서 배점의 50% 미만이면 총점이 650점 이상이더라도 재승인을 받을 수 없다. 롯데홈쇼핑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항목(배점 200점)에서 102.78점을 얻어 과락을 면했다.

재승인 기준을 통과한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 5년의 재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재승인을 받았지만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슈퍼 갑질’ 논란을 일으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제재 차원이다.

롯데홈쇼핑이 다음 심사 때까지 이행해야 할 조건들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의 공공성과 공익성 실천을 강제하기 위한 재승인 조건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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