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교육감 “허위사실공표죄 위헌… 헌법소원 낼것”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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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전날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선고 결과에 충격을 받은 듯 24일 평소보다 많이 늦은 오전 11시경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전날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선고 결과에 충격을 받은 듯 24일 평소보다 많이 늦은 오전 11시경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이 기소된 근거 법 조항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4일 오후 긴급 소집한 간부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공직선거법 250조 2항)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에는 거의 없는 법규”라며 “선거운동 기간 동안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바로잡아야 하기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무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정반대로 급변하는 상황을 겪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의 상황 또한 (항소심·상고심에서) 정반대로 급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자 교육계 안팎에서는 그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올해 100곳 이상 지정할 계획이던 혁신학교 확대 정책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 조 교육감이 낙마할 경우 지정해 놓은 혁신학교에 충분한 예산 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 가뜩이나 혁신학교는 일반고에 비해서도 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추진하기 쉽지 않다.

다음 달 시범 운영하는 자유학년제(1년간 대안 교육과정을 위탁교육 받는 것)도 조 교육감의 역점사업이지만 교육감이 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녀를 보낼 학부모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특성화중 지정취소 문제도 현장의 반발이 강한 현안이라 추진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조희연#교육감#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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