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적발…“입찰 영구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4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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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납품된 철도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4개 업체에서 제출된 8건이 위·변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로 납품된 부품의 금액은 총 3억1673만 원이다.

국토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함께 이 기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철도운영기관 15곳에 납품된 철도부품 6670건의 시험성적서를 모두 조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관련 업체에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내리고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현재까지 부정 납품된 부품으로 발생한 사고나 고장은 없었지만 이 부품을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철도부품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됐는지를 연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업체는 입찰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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