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1심 당선무효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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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때 고승덕 영주권 의혹 확인없이 제기”
‘허위사실 유포’ 벌금 500만원 선고… 배심원단 7명도 전원 유죄 평결

曺교육감 “즉각 항소” 23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입장을 밝히기 위해 나서고 있다. 1심이지만 벌금 500만 원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액수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曺교육감 “즉각 항소” 23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입장을 밝히기 위해 나서고 있다. 1심이지만 벌금 500만 원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액수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혐의가 인정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 전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고 재선거가 치러진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라디오 인터뷰를 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주권 보유 의혹 제기는 선거 과정의 정당한 후보 검증이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투표에 임박해서도 고 씨와 10% 내외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영주권 문제가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기자회견 전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고 씨가 해명한 뒤에도 다시 인터넷에 답신 형식의 글을 올려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 과정에서의 검증이라고 해도 무제한의 의혹 제기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선거 당시 뉴스타파 최모 기자가 트위터에 고 후보의 영주권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고 조 교육감은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사실을 주장했다.

이은택 nabi@donga.com·임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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