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황모 씨(55)는 지난해 7월 처음 만난 단골 식당 주인 곽모 씨(당시 50세·여)에게 호감을 느꼈다. 한 달 뒤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관계가 깊어지자 황 씨는 돌변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그는 곽 씨가 다른 남자 손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참지 못했다.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생떼를 부렸고, 식당에 살다시피 하며 곽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곽 씨는 그런 황 씨가 부담스러웠다. 곽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금천구의 한 모텔에서 만난 황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곽 씨는 “다른 남자가 있으니 가게에도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 분을 참지 못한 황 씨는 평소 공사현장을 드나들며 갖고 다니던 둔기를 꺼내 곽 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살해했다.
황 씨의 의처증 증세는 이날이 처음이 아니었다. 1996년 남자관계를 추궁하던 황 씨는 야산에서 아내를 살해했다. 황 씨는 이 사건으로 1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에도 내연녀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2012년 구속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위현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 씨가 사회로 복귀하면 또 다른 이성에게 해를 끼칠 위험성이 높아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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