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일부 공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6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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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6일 경제개혁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도급 실태조사에 응한 업체의 답변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내용 등이 공개되더라도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2010년 11월 공정위에 1999년부터 2010년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한 연도별 보고서와 각종 통계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07년 이전 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했고 2008년 이후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나 기업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서면실태조사 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2005년 이후 정보는 개별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아니며 업체의 응답 내용을 알 수 없어 해당 업체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소를 제기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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