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교육청 “100만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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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지침’ 10일부터 시행

충북도교육청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충북도교육청은 100만 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 및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횡령 또는 유용액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와 인사 계약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했을 때도 고발된다.

또 직무상 얻은 비밀 중 중요 사항을 누설한 경우, 법령과 규정을 악용해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공금 횡령 또는 금품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액수에 관계없이 고발된다.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해도 고발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요구해 의례적으로 5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직무와 관련해 300만 원 이상의 금품 향응을 받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했을 때 고발했다. 또 △200만 원 이상 횡령 △3000만 원 이상 유용 △횡령한 돈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았을 때 고발됐다.

유수남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은 “범죄와 부패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 대상과 절차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교육풍토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고발 지침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인사 계약과 관련한 청탁으로 청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파면 해임하는 내용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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