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 1447개 추가…모두 1만5033곳으로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1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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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할 때 취업이 제한되는 곳이 1447개가 추가됐다. 31일부터 퇴직 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곳은 민간기업 1만3586개를 포함해 모두 1만5033곳으로 늘어났다.

인사혁신처는 이날부터 공직유관단체·사립대학·종합병원 등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취업제한 기관을 새로 고시했다.

시장형 공기업으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14개 기관이 포함됐다. 안전감독·인허가·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는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57개 기관이 추가됐다.

사립대와 학교법인 656개, 종합병원과 의료법인·비영리법인 468개, CJ나눔재단 LG복지재단 강원랜드 복지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152개도 포함됐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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