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인근 '이석기 판결 항의 시위' 前통진당간부 등 9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0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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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1심 선고에 불만을 품고 청와대 근처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통진당 최고위원 이모 씨(54)와 민모 씨(53), 사무총장 안모 씨(51)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2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전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판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 청와대 근처에 있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이동한 뒤 “정치판결 규탄한다” “내란음모 조작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한 혐의다. 이에 경찰은 이들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자진 해산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이를 듣지 않고 약 4시간 동안 불법집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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