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어민들에 77억 지급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6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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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온 오염 물질 때문에 어업활동에 피해를 입은 어민 367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어민 202명에게 총 77억4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 내 어민들은 1992년 완공된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나와 어장에 유입되는 바람에 어패류가 폐사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2003년 소송을 냈다.

2007년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어민들의 피해가 인정된다. 손해액의 50%인 184억 원을 어민들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009년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침출수가 어장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 피해 원인도 한강 담수에 포함된 오염원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반면 2012년 대법원은 “한강 담수의 오염원 등으로 피해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오염의 원인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고법은 어민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어민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의 30%를 매립지관리공사가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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