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설사의 아파트 신축을 앞두고 폐지됐던 조례가 부활할 조짐을 보여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해 폐지한 ‘옛 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수정해 18일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이 조례가 폐지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아지고 사업성이 떨어져 전주 도심에서는 고층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이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500% 이하인 용적률이 700%까지 늘어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특히 최근 한 업체가 옛 도심인 전주시 다가동에 36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전주시에 건축 심의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은 커지고 있다.
전북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성명을 내고 “36층짜리 고층아파트가 한옥마을 인근 다가동에 신축되면 전통문화도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이 조례를 폐지한 뒤 불과 3개월도 안 돼 다시 일반상업지역에 초고층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특정사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 도심의 일반상업지역에서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 다가동이 유일하기 때문에 결국 시의회가 ‘특정업체를 위한 맞춤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옛 도심의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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