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36층 아파트 신축 길열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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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옛도심 활성화 조례’ 통과… 시민단체 “특정 업체에 특혜” 반발

한 건설사의 아파트 신축을 앞두고 폐지됐던 조례가 부활할 조짐을 보여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해 폐지한 ‘옛 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수정해 18일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이 조례가 폐지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아지고 사업성이 떨어져 전주 도심에서는 고층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이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500% 이하인 용적률이 700%까지 늘어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특히 최근 한 업체가 옛 도심인 전주시 다가동에 36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전주시에 건축 심의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은 커지고 있다.

전북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성명을 내고 “36층짜리 고층아파트가 한옥마을 인근 다가동에 신축되면 전통문화도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이 조례를 폐지한 뒤 불과 3개월도 안 돼 다시 일반상업지역에 초고층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특정사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 도심의 일반상업지역에서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 다가동이 유일하기 때문에 결국 시의회가 ‘특정업체를 위한 맞춤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옛 도심의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전주#한옥마을#아파트#신축#옛도심 활성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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