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식당 주변 ‘안심 주차’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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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월부터 단속유예 전국 확대… 연립주택 지역 야간 주차도 허용

다음 달부터 점심시간에 한해 식당 주변의 주차가 폭넓게 허용된다.

경찰청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점심시간(낮 12시∼오후 2시) 식당 밀집지역 주차단속 유예 제도를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주차허용 구역을 선정하면 해당 구역에 주차가 가능한지 알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국 1118곳이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경찰은 이 밖에도 다양한 주차금지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소형 화물차로 택배 물건을 싣고 내릴 경우 단시간 주차를 폭넓게 허용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고궁이나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주변 도로에는 단기 주정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차규제 완화로 안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주차장이 부족한 원룸 및 연립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야간에 도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1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주택가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며 피해가 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차 진입로는 주차허용 구역에서 제외하고 야간이라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점심시간#식당#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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