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 자녀 초등입학땐 최대1년 휴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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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부담덜게 ‘자녀돌봄’ 연장… 육아휴직도 1년→2년으로 늘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자녀를 둔 롯데백화점 워킹맘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최대 1년까지 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롯데백화점은 10일 여성 인재들이 육아 부담을 덜고 회사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이달부터 회사의 자녀돌봄 휴직과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의 자녀돌봄 휴직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워킹맘들의 퇴사 고민이 깊어진다는 점에 착안한 제도로 2013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 휴직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시기인 3월부터 최대 1년까지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을 도울 수 있게 됐다. 단, 남성 직원들은 다둥이(자녀 셋 이상)일 경우에만 자녀돌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은 2012년부터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아도 출산휴가 후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따로 신청할 때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어져 육아휴직이 당연한 분위기로 변했다”며 “1년 추가 연장도 자연스럽게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도입 전인 2011년 육아휴직 대상자 중 휴직제도를 활용한 여성 직원은 58%였지만 지난해에는 85%에 달했다. 자녀돌봄 휴직은 도입 첫해인 2013년 10명에서 지난해 53명으로 늘었다.

롯데백화점의 워킹맘 지원책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임원의 30%는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롯데그룹 여성 임원 비중은 5% 미만이라 임원 후보층이 회사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박완수 롯데백화점 경영지원부문장은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육아 부담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확대했다”며 “복직 후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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