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4월 국회서 우선처리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여야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 내용이 포함된 ‘영유아보육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10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하지만 재석 의원 171명 중 83명만이 찬성해 과반수(86명)를 얻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오른 법안이 어린이집 단체들의 로비에 굴복한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부결됐다”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