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론스타 뒷돈’ 혐의 장화식 17일 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7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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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강력하게 반대하다 이 회사 측에 8억 원의 ‘뒷돈’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두 얼굴의 저격수’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전 공동대표(52·구속)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65)에게 2011년 9월 경 유 전 대표와 론스타에 대한 일체의 비판·공격을 중단하고 법원에 유 전 대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해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장 전 대표를 17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장 전 대표는 2011년 7월 불구속 상태에서 열린 유 전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 대표로 출석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고, 유 전 대표는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안돼 태도를 바꿨다. 유 전 대표 측에 “합의를 해 줄테니 10억원을 달라”고 먼저 요구한 것. 이들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같은 해 9월 “일체의 공격·비난 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해주면 8억 원을 제공한다”는 합의를 했고, 며칠 뒤 장 전 대표 계좌로 돈이 전달됐다. 장 전 대표는 입금을 확인하자마자 40여분 뒤 “유회원에게 더 이상 가혹한 처벌과 제재가 가해지길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합의서에 “합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 조항도 도 담았다. 장 전 대표는 유 전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4억 원을 추가로 받는다는 지급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대표는 받은 돈을 주식 투자와 자녀 유학비, 처가 주택구입자금 등 개인용도로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장 전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장화식 ‘개인’이 유 전 대표를 공격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였고, 8억 원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피해 배상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지난 주말 이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3)에 대한 소환 조사도 마쳤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양 측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대표가 전달한 8억원은 론스타 측으로부터 외환은행 매각에 따라 지급받은 성과금과 배당금 중 일부였다고 밝혔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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