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성추행’ 박희태 前의장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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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명민 판사는 16일 골프장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7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혐의를 인정한 데다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후 박 전 의장은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생각해 보겠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을 떠났다. 앞서 검찰은 9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요청했다.

원주=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캐디#성추행#박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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