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자에게 막말한 교사에 유죄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2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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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다문화가정 출신 제자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막말을 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던 지난해 5월 캐나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난 제자 B 양이 질문을 자주 해 수업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반 어린이 전체가 “B는 바보”라고 세 번 외치게 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점심 급식 때 B 양이 김치를 먹지 않자 다른 아이들이 듣는 가운데 “반은 한국인인데 왜 김치를 못 먹나. 이러면 나중에 시어머니가 좋아하겠느냐”고 비난했다. 또 A 씨는 수업 중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한 뒤 유독 B 양을 가리키며 “너는 부모 등골을 150g 빼 먹는 애”라고 말하기도 했다. B 양 부모는 뒤늦게 딸에게서 이런 사실을 듣고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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