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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법원 “항공기 항로변경죄 인정” 눈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12 16:12
2015년 2월 12일 16시 12분
입력
2015-02-12 16:06
2015년 2월 12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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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동아일보 DB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오늘(12일)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는 오늘 오후 3시부터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에 대해 “항로는 이륙 전 이동도 인정된다”고 밝히며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항공기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출발점으로 비행기가 되돌아간 것이므로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여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를 통해 사건 증거를 인멸하고 위계로 국토부 조사를 방해하는 등 증거 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전했다.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특히 10일에만 반성문을 3차례나 냈다.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건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땅콩회항’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가 오늘 선고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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