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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탁재훈 이혼소송 중 ‘외도 논란’ 휩싸여…탁재훈 입장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11 11:09
2015년 2월 11일 11시 09분
입력
2015-02-11 11:07
2015년 2월 11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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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이혼소송. 동아닷컴 DB
‘탁재훈 이혼소송’
탁재훈이 이혼소송 중인 가운데 아내 이모 씨의 ‘외도’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탁재훈의 아내 이모 씨는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전달했다.
이모 씨는 “탁재훈이 이혼 소송 중에도 세 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한 사람당 5000만 원씩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씨는 “세 여성 중 두 명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탁재훈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덧붙였다. 다른 여성 역시 “소송 중 탁재훈과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탁재훈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명백한 언론플레이”라고 입장을 정했다. 이어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지 왜 뜬금없이 민사소송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탁재훈은 지난 2013년 12월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부터 아내 이모 씨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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