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설맞이 46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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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22일까지 최대 2시간

설(19일)을 맞아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 전통시장 460여 곳 주변 도로에서 무료 주정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설 차례용품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7일부터 22일까지 전국 34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120개 전통시장까지 합치면 이 기간에 467곳에서 주정차가 가능하다. 가능한 시간은 최대 2시간.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관리 요원이 배치돼 주정차를 관리한다. 해당 전통시장은 국가정책 홍보 포털(www.korea.kr)과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정차 허용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연중 주차를 허용한 전통시장의 전후 1년간 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용객은 25.5%, 매출액은 25% 증가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전통시장#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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