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작성한 피해자 유가족 명단과 조사 보고서 등을 통째로 빼내 법무법인(로펌)에 넘겨주고 억대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및 과거사정리법 위반)로 2일 A로펌 직원 정모 씨와 서울시 공무원 노모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씨 등이 과거사위 조사관에서 퇴직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모 변호사가 운영하는 A로펌에 취직해 1968년 납북 귀환 어부 간첩 조작 의혹 사건 피해자들의 사건을 김 변호사 등이 맡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각각 1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정 씨 등이 빼온 서류를 국가 상대 소송 자료로 제출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정 씨 등에게 원고인단 모집 등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뒤 소송 알선료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지급했다고 보고 김 변호사를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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