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종 겹치면 ‘현대’ 표장 사용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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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汎) 현대그룹과 업종이 겹치는 기업의 제품에 ‘현대’라는 표장을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이 현대아이비티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전자제품업체 현대아이비티는 2001년 7월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후 2009년 11월 ‘현대’라는 표장을 생산제품에 담아 등록했다. 이에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현대아이비티는 구 현대그룹이 1998~2000년 대규모 계열분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 현대건설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등으로 나뉘는 과정에서 범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됐다.

특허법원은 “현대아이비티가 등록한 상품은 범 현대그룹 계열사의 상품을 쉽게 연상시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현대아이비티에 국한된 것”이라며 “범 현대그룹과 업종이 겹치는 기업이 현대라는 표장을 제품에 사용하면 일반인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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