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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육군 현역 여단장,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엄중히 처리할 예정”
동아닷컴
입력
2015-01-27 20:18
2015년 1월 27일 2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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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육군 여단장
육군 현역 여단장(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27일 긴급 체포됐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강원도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여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부대의 여단장(A 대령·47)이 부하 여군(21)을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와 해당 여단장을 오늘 오후 3시께 긴급 체포했다.
이 여단장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B 하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성폭행은 작년 12월부터 올 1월 사이 이뤄졌으면 1회 이상 이뤄졌을 수도 있다.
조사 과정에서 B 하사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체포된 여단장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성 관련 사고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단장의 성폭행 혐의는 같은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드러났다.
앞서 해당 부대에서는 C 소령이 부하 여군 D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이달 중순 체포됐다.
15일 C 소령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한 D 하사는 조사 과정에서 A 대령이 동료인 B 하사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하사와 D 하사는 해당 부대의 독신자숙소(BOQ)에서 같은 방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여단장.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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