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침해 조사대상에 민간어린이집 포함 법령개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2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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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병철 인권위원장 명의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성명을 내고 민간어린이집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대학교, 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등은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은 배제돼 있다. 인권위는 “어린이집의 공공교육적인 성격과 지속적으로 아동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민간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조사해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운영해온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업’을 조만간 넘겨받을 예정이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제도가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모니터링하고 정책개선 권고를 하는 사업이다. 인권위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아동학대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보육교직원은 30만1000명. 인권위가 지난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운영한 인권교육 과정에 참여한 인원은 510여 명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보육교사를 비롯해 시민에 대한 인권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교사 선발과 훈련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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