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밥 흘리고 버섯 뱉었다고 아이 때려…상습폭행 추가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6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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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아에게 폭력을 휘두른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지난해에도 다른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연수구 송도동 K어린이집 부모 4명이 제출한 폭력 피해 신고서에 따라 아동학대심리분석관 등을 참석시켜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 양모 씨(33·여)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며 원생 2명을 때린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11월 한 원생(4)이 급식 반찬으로 나온 버섯요리를 뱉어내자 뺨을 때렸다. 또 양 씨는 같은 해 9월 또 다른 원생(4)이 밥을 흘리며 먹는다는 이유로 등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양 씨의 동료교사 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도 “양 씨가 평소에도 아이들에게 자주 고함을 질러 무서워했으며, 아이들을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 원장에게 건의해 구두 경고를 하기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확보한 최근 24일치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양 씨가 낮잠시간에 원생들에게 베개와 이불을 던지거나 율동을 가르치다가 밀어 쓰러뜨린 뒤 무릎을 꿇리는 등 상습적으로 어린이들을 학대해 온 혐의도 밝혀냈다.

앞서 양 씨는 8일 낮 12시 50분경 어린이집 교실에서 원생 A양(4)이 점심 급식으로 나온 반찬 중 김치를 남겨 이를 강제로 먹였으나 토해내자 체중을 실어 오른손으로 강하게 머리를 내리쳐 쓰러트렸다. 이어 양 씨는 무릎을 꿇고 폭행 장면을 지켜 본 또래 원생 10여 명 앞에서 A 양이 뱉어 바닥에 떨어진 김치를 손으로 집어 다시 강제로 먹게 강요하는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양의 어머니는 15일 인천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한 피해조사에서 “딸이 ‘전에도 그 선생님이 때렸다. 선생님이 많이 혼냈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랬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양 씨는 A 양을 한차례 때린 사실만 인정할 뿐 나머지 폭행과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5일 긴급체포한 양 씨에 대해 16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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