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폭파 협박범 검거, 만취 상태 5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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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7일 17시 36분


국회의사당 협박범 검거.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허위신고를 한 남성이 16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여주경찰서은 7일 국회의사당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서모(59)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 씨는 이날 오후 12시 10분경 경기 소방본부에 전화를 걸어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소방본부에서 확인한 발신자 위치추적을 통해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에서 만취 상태의 서 씨를 붙잡았다.

서 씨의 허위 협박전화로 경찰이 출동해 국회의사당 인근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였고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과 군 당국에도 공조 수색을 요청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등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한 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누리꾼들은 국회의사당 협박범 검거 소식에 “국회의사당 협박범 검거, 별일 아니라 다행이네”, “국회의사당 협박범 검거, 장난전화 정도가 심했다”, “국회의사당 협박범 검거, 술이 문제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 l 동아일보DB (국회의사당 협박범 검거)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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