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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7명 고소한 공지영, 모욕성 글 보니…입에 담기도 힘들어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4-12-30 11:10
2014년 12월 30일 11시 10분
입력
2014-12-30 11:00
2014년 12월 30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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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7명 고소. 사진=동아일보DB
네티즌 7명 고소한 공지영, 모욕성 글 보니…입에 담기도 힘들어
소설가 공지영(51)이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이 집중됐다.
공지영은 29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네티즌 7명 고소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관련 기사 링크를 올리며 고소 소식을 알렸다.
법 조계에 따르면 공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 모 씨와 성명불상의 네티즌 6명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 씨 측은 이들이 2012년 12월∼2014년 11월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를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욕설을 올리거나 공 씨의 자녀 등 가족들을 향한 인신공격성 글을 썼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 씨 측은 김 씨의 경우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쓰며 100여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모욕성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대중 작가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된다고 (공 씨는) 생각 한다”면서도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로 공 씨 자신뿐 아니라 자녀와 부모님의 고통이 큰 상황임을 감안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글을 작성해 인터넷 등에 올리는 사람들을 찾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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