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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전화·문자 주고받으며 조사내용 알려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26 10:03
2014년 12월 26일 10시 03분
입력
2014-12-26 09:41
2014년 12월 26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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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전화·문자 주고받으며 조사내용 알려줘...
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5일 국토교통부의 ‘땅콩 회항’ 사건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김모 조사관(54)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을 조사할 때 대한항공 여모 상무(57)와 수시로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조사관은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자리를 옮겼고, 이 때문에 여 상무와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과 김 조사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김 조사관을 상대로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누설한 경위를 24일에 이어 25일까지 이틀째 집중 추궁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철저히 수사하라”, “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참 한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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