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부사장 ‘눈물’, 사전구속영장 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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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17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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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7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7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땅콩 회항’ 사태를 빚어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17일 오후 검찰에 출석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눈물을 떨어뜨렸다.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이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가 불가피하다.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에겐 법적으로 어떤 처분이 가능할까.

검찰에 따르면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과 사무장을 질책하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공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착수 일주일 만인 이날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한 검찰은 전날 국토부에서 넘겨받은 조사결과와 압수물, 참고인·고발인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각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일단 승객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항공법 제23조 적용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언한 사실이 국토부 조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제23조는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에선 확인하지 못 했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이 폭행을 했다는 주장(사무장과 일등석 탑승객)이 인정되면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항공보안법 제46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항공기가 램프리턴(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하는 과정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실상 사무장과 기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되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을 조사한 후 증거인멸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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