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땅콩 회항 조현아 검찰 출석, 쏟아지는 질문에 고개 숙인 채 “죄송합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17 15:29
2014년 12월 17일 15시 29분
입력
2014-12-17 15:20
2014년 12월 17일 15시 2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땅콩 회항 조현아. 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땅콩 회항 조현아’
일명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7일 1시50분 서울서부지검에 도착,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고개를 숙이고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오후 2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소환해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 ‘땅콩회항’과 관련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땅콩회항’을 하던 당시 승무원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 행사 여부, 비행기를 회항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와 함께, 증거 인멸(회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은 지난 5일(현지시각)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일어났다.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회항(램프 리턴)하게 한 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르면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체포 피하려다…고층서 추락해 숨진 20대 수배자
“남편은 백김치가 최애” 金여사, 주한대사 부인들과 김장
호주 ‘16세 미만 SNS 차단’ 내일부터 시행…세계 첫 규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