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수 사표 수리땐 징계-진상조사 불가능… 의원면직 처리 못하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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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에 학칙개정 권고

최근 교수들의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데도 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했다. 사립대의 경우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이 사표를 내면 학교가 대부분 이를 받아들이고, 이 과정에서 징계가 불가능해지는 허점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14일 “전국 각 대학에 교원 성범죄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의원면직 처리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대와 고려대 등에서 교수들의 성추행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일었지만 학교 측은 해당 교수들에게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내리지 않고 사표를 수리했다. 의원면직 처리가 되면 학교가 더 이상 진상조사나 징계를 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표 수리=면죄부’라는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를 막을 길이 없다. 국공립대는 ‘비위 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성범죄 교수들의 의원면직이 금지돼 있다. 반면 사립대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대부분 대학이 성범죄 혐의를 받는 교수들이 사표를 제출하면 관행적으로 이를 수리해왔다. 서울대도 2012년 법인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없다. 현재 경희대 등 일부 대학은 선제적으로 관련 학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사립대들이 학칙 개정에 착수하면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에 실효성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9월 교육부는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교사와 교수는 영원히 교단에서 추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성범죄 교수#의원면직#학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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