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아버지 학대해 숨지게 한 아들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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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끼 삼각김밥 주고 냉방 방치… 법원 “죄질 무겁다” 2년6개월刑

2002년부터 병든 아버지와 단둘이 생활해온 아들 A 씨(35). 재정난에 시달리면서도 아버지를 부양하던 A 씨가 ‘패륜’을 저지른 건 지난해였다. 아버지 B 씨(66)가 2011년 고관절 수술을 받은 뒤 거동이 불편해졌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 바깥출입조차 할 수 없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B 씨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돼 지난해 말부터는 이불에 대소변을 보고 구토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A 씨는 치료는커녕 보일러가 고장 나 난방이 되지 않는 냉방에 아버지를 방치했다. 끼니도 하루나 이틀에 한 번 삼각김밥과 빵을 주는 데 그쳤다.

A 씨는 아버지가 2년 전 함께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동생에게 은행 대출을 받아준 사실을 놓고 말다툼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진 A 씨는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는 등 수차례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렸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B 씨는 키 165cm에 몸무게가 35kg이 될 만큼 야윈 상태였고 결국 올 1월 영양결핍과 저체온증 등으로 숨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존속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패륜#존속유기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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