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세무과 채수광 씨(55·7급·사진)가 지난 3년간 공매한 차량은 189대로 그가 공매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만 2억4000만 원이다.
북구를 제외한 광주 나머지 4개구가 같은 기간 공매한 차량이 총 131대이니 채 씨 혼자 4개구보다 더 많은 세금 미납 차량을 적발해 공매한 것이다. 공매는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낸 뒤 차량을 매각해 밀린 세금을 확보하는 제도다.
채 씨는 “차량 공매는 민원이 많아 공직사회에서도 꺼리는 업무”라며 “하지만 세금 확보를 위해 세금 미납 차량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채 씨가 3년간 공매한 차량 189대 중 104대는 속칭 ‘대포차’로 장기 세금 미납 차량 절반 이상이 대포차인 셈이다. 대포차는 차량을 등록한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범죄에 악용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채 씨가 지난해 공매했던 한 대포차는 11년간 각종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2000건 이상 부과됐지만 운전자는 단 1건도 납부하지 않았다.
채 씨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세금 미납 차량 단속 시 자치단체 간 실적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타 자치단체에 등록된 세금 미납 차량을 단속할 경우 단속 실적이 타 자치단체로 매겨지는 현행 방식이 단속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채 씨는 “고질적 세금 체납 차량을 줄이면 세수입이 늘어나고 관리 행정비용이 줄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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