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지적장애 아내에 성매매 강요한 남편, 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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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9일 11시 51분


임신 중인 지적장애 3급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남편.

법원이 그런 남편에게 검찰이 구형한 2년 6개월보다 낮은 1년 4개월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피해자인 아내가 남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형량이 낮아진 이유다.

피해자의 소송을 도와준 최미희 전 순천시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박재홍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탄원서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피해자) 본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신고를 했는데, 선고 재판 일주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의아해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남편을 둘러싼 가족(시댁)이 어르고 달랬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아이를 출산한 상태인데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 탄원서를 제출해서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최 의원은 탄원서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저희는 2년 6개월 구형보다 낮게 (법원의 선고가) 1년 4개월이라서 굉장히 의아했다. 성매매를 용인한 사회인가, 지적장애인 여성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사회인가 의심스럽다"며 "너무 가벼운 형량을 내려서 나쁜 영향을 사회에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지적장애인이 인권을 침해받거나 차별받아도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버린다"며 "우리 지역사회에 (지적장애인을 위한) 쉼터 같은 곳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은 6월부터 한 달 동안 임신 중인 지적장애 3급 아내를 렌터카에 태워 전국을 돌며 수차례 성매매를 시킨 남편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앞서 순천장애인인권센터는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하자 죄질보다 형량이 가볍다며 엄한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을 한 바 있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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