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보조금 대란’ 이통사 임원 첫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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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장 “불법 반복땐 CEO도 책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초 빚어진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와 각사 영업담당 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조사는 계약서 외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어 한계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하면 보다 확실한 사실을 밝힐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이번에는 이통사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묻기 힘들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CEO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일부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는 출고가 79만8000원짜리 아이폰6 16GB(기가바이트) 모델이 최저 10만 원대에 팔리기도 했다. 방통위가 44개 대리점 및 판매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540명(아이폰6는 425명)에게 단말기 보조금이 공시 지원금보다 평균 27만2000원(아이폰6의 경우 28만8000원)씩 더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이 기간에 아이폰6 16GB 모델에 대한 판매장려금(대리점 및 판매점에 주는 인센티브)을 가입자당 41만∼5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 것을 직접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통사가 유통점으로 하여금 단말기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했을 경우 단통법 20조 제2항에 의거해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통위의 ‘철퇴’가 단통법 조기 안착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방통위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형사고발과 별도로 이통사 및 유통점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서동일 기자
#아이폰 보조금 대란#이동통신사 임원 고발#불법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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