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비리직원 13명 정직 등 징계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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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주식 보유-부실공사 묵인 적발

한국수력원자력이 협력업체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거나 원자력발전소 부실공사를 눈감아준 직원 13명에 대해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수원이 공공기관 공시 홈페이지 ‘알리오’에 공개한 ‘3분기(7∼9월) 내부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 직원 3명은 협력업체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견책에서 정직까지 징계가 내려졌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복무규정에 따라 본인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없다.

또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5, 6호기 방화벽 밀봉재 보수공사 감독을 맡은 직원 6명은 업무를 소홀히 해 공사가 아예 이뤄지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되도록 방치했다. 한수원은 이들에게 주의 및 감봉 처분을 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한국수력원자력#비리직원#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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