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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 가해자 이 병장, ‘징역 45년’ 중형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0-30 15:35
2014년 10월 30일 15시 35분
입력
2014-10-30 15:31
2014년 10월 30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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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갈무리
‘윤일병 사건’
윤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 이 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30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윤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 선고 공판에서 가해 주도자 이 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와 수십 차례에 걸친 집단폭행위로 4월6일 윤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병장은 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고의성과 사망 가능성 인식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해 왔다.
하지만 군 검찰은 지난 24일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 유하사와 이 일병에게는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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