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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법원공무원 ‘제 식구 감싸기’, 바로 잡을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0-06 15:50
2014년 10월 6일 15시 50분
입력
2014-10-06 15:44
2014년 10월 6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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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사진 = 동아일보 DB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법원공무원들이 성추행 등 비위에 연루돼도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법원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상반기 법원공무원의 징계건수는 140건에 달했으나 대부분 경징계 수준에 그쳤다.
징계 사유로는 성실의무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성폭행,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49건을 기록했다. 징계 수위를 살펴보면 140명 중 중징계는 33%를 기록, 67%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법원공무원이 감봉 1개월 처분에 그치거나 도박을 하다 적발된 사람도 감봉 1개월 조치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영교 의원은 “법원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도 문제지만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소속 공무원들을 솜방망이 처분하는 한 기강을 바로잡을 기회는 사라질 것”이라며 “국민의 법 위반을 따져야 할 법원 공무원부터 도덕정신을 함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바로잡아야 할 일”,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할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사진 = 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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